전산회계운용사 1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9년05월18일 48번

[세무회계]
(주)상공회운수는 우등고속버스사업과 시외버스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선설비를 20X1년 3월 15일 ₩20,000,000 (부가가치세 제외)에 매입하였다. (주)상공회운수의 공급가액 명세가 다음과 같을 때 제1기 예정신고에 있어서 이 수선설비의 매입세액 중 불공제 되는 금액은?

  • ① ₩1,000,000
  • ② ₩2,000,000
  • ③ ₩1,500,000
  • ④ ₩1,700,000
(정답률: 39%)

문제 해설

수선설비는 우등고속버스사업과 시외버스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므로, 공급가액 명세서 상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격으로 표시되어 있다. 따라서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다. 이 경우, 부가가치세율은 10%이므로, 매입세액은 20,000,000 x 0.1 = 2,000,000원이다. 그러나, 이 중에서 우등고속버스사업과 시외버스사업에 대한 비용공제 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다. 이 부분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"비용공제대상 제외금액"으로 표시되어 있다. 따라서, 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금액은 2,000,000 - 1,000,000 = 1,000,000원이다. 따라서 정답은 "₩1,000,000"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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